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12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5조제4호(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간호원(간호보조원을 포함한다)·광산노무자 기타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부가 해외취업을 알선한 국외노무자의 급여.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
3.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와 외국항행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제3항의 승무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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